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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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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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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