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서약서(별지 제2호) 및 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
③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원숙소 사용 서약서
[별지 제2호] 직원숙소 사용 서약서 □ 소속 : □ 직급·성명 : 상기 본인은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제반사항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퇴실명령에 따라 퇴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이동·퇴실하고자 할 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고 숙소를 이동할 것이며,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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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1. 주소 및 호실: 2. 인계자 소속 : 인계자 성명 : (인) 3. 인수자 소속 : 인수자 성명 : (인) 연번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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