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1조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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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신규 입주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회가 불가능할 경우 작성된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간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신규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직원숙소 사용서약서(별지 제2호) 및 자가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거 처리한다.
③퇴거자는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비품 및 시설물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하며, 직원숙소의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망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신규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안될시에는 변상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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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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