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5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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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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