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의 재ㆍ개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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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개최제6조 · 간사제7조 · 입주자격제8조 · 입주자 선정제9조 · 입주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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