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숙소의 원형 변경, 개조를 할 수 없고 파손사항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공중도덕을 지켜 원만한 숙소 생활을 해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1. 직원숙소에 부과되는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오물수거료 등2. 물품 및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 등3.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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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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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