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④입주기간 중 관사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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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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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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