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8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입주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서류내용을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신청서 제출일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서
④입주기간 중 관사운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