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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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연장기간 중 신규 입주후보자가 발생해 숙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호를 반영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2. 1호에 의한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점수표(별지 제5호) 에 따른 점수가 낮은 순서
②입주자가 전출, 면직,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숙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퇴거신청서(별지 제1호) 및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를 자격상실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 생활 중 음주난동, 기물파손 등 공무원의 품위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2. 입주 및 퇴거 서류룰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숙소에 입주ㆍ퇴거한 자3. 그 밖에 숙소 입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④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퇴거 시기 및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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