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의 계장 및 노조대표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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