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 제1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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