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4조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출원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출원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하 "비교대상발명등" 이라 한다)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3.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가.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를 반드시 심결문에 포함하되 그 요지를 기재나. 비교대상발명 등을 심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거나 법원 판결문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을 심결문에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으로 동일하게 기재<개정 2010.6.29>4. 판단가. <삭제 2010.6.29>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②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결정계 심판사건(특허) : 별지 1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 별지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결정계 심판사건(상표)
[별지 2] 결정계 심판사건(상표)<개정 2005. 11. 22., 2010. 6. 29., 2016. 9. 1., 2020. 7. 14., 2025. 12. 11.> Ⓣ180.130-O(00, 00) 허 허 특 허 심 판 원 제 0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사 건 표 시 청 구 인 원 결 정 원 심 결 취소 확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