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 소관 특허심판원 · 총 5조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특허심판원 · 공포 2025-12-11 · 시행 2025-12-1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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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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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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