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특허법 제1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이를 심결문에 반드시 기재하며 기초사실 기타 다른 사항은 최대한 간소하게 기재한다.
심판관은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 사실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심결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당사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심결문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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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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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