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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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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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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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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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