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5조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09. 10. 27, 2016. 9. 1>

1. 조문 원문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ㆍ취소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비교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등은 기재하지 않고 원 심결에서 심결한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개정 2010.6.29>5. 판단가. 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로부터 특허심판원에 새로운 주장 사실 및 증거 제출이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나. 해당 법조문을 인용하여 결론만 기재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결의 이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기재한다.1.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록상표)은 등록번호만 기재 <개정 2005. 6. 30, 2010.6.29, 2016. 9. 1>2. 확인대상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은 그 기재를 생략 <개정 2005. 6. 30, 2008. 6. 25, 2016. 9. 1>3. 원 심결의 요지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4. 법원(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개정 2010.6.29>5. 판단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
심판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심결문 작성예문을 참고하여 해당 심판사건의 심결문을 작성한다.1.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실용신안) : 별지 32.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무효심판사건(상표) : 별지 43.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취소심판사건(상표) : 별지 54.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특허) : 별지 65. 당사자계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디자인) : 별지 7 <개정 2005.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