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7조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항상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매사에 민첩하며 친절ㆍ겸허히 행동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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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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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