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4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판정 내 질서 유지 등2. 심판정 및 사무실 등의 방호, 방화, 방범, 보안, 시설보호ㆍ관리 및 순찰점검3. 출입자 통제 및 신분확인4. 각종 도난 및 재해방지와 청소상태 점검5.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대응6. 제반물자의 반ㆍ출입 확인과 기록유지7. 기타 심판정책과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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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