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6조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허심판원 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2.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방문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 특이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4.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