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초과근무를 실시한 방호원의 초과근무수당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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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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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