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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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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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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