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5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유발이 예상될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②방호원은 근무 중 이상유무 일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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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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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