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9조 (비치부책 및 용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다음 각호의 부책 및 용구를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1. 방호원 근무일지2. 전화번호부3. 방문자 대장4. 비상연락 체계도5. 각 사무실 출입문 열쇠6. 방화대 편성표7. 손전등8. 호루라기9. 기타 방호에 필요한 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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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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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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