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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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에 따른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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