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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조문 원문
    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과ㆍ팀
    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조문 원문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인사관리시스템의 각 부서 보안점검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3.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5. 전화민원의 응대6.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수행한다.② 제10조제1항의 비상근무 발령 시 비상근무발령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