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인원 및 직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원의 당직근무일은 평일 당직과 공휴일(토요일 포함) 당직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 전환 조치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국가지도통신망이 설치된 기관은 운영전담요원 배치3.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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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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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