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명령, 면제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연구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7일간2. 장애ㆍ임신ㆍ출산(1년 미만 유예가능) 등 당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과ㆍ팀의 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변경신청서 또는 온라인시스템에 따라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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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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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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