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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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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