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훈령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인사관리시스템의 각 부서 보안점검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3. 종합상황실 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현황파악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5. 전화민원의 응대6. 정상근무시간 외의 외부 출입자 현황파악7.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ㆍ사고가 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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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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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