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비상당직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발령권자 및 장관의 지시사항 수명, 소속기관에 전파2. 비상근무 상황 파악ㆍ보고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4. 청사 내의 주기적인 순찰5.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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