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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