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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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