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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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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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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