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수난대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수난대비기본훈련에 관한 사항 지원ㆍ협조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및 인력ㆍ장비에 관한 정보 공유4.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6.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7. 그 밖에 재난 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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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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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