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과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긴급대응기관협의회의 운영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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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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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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