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병관리청 및 기상청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7.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8. 지방해양수산청9. 어업관리단1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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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제4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제5조 · 운영계획 수립제6조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제7조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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