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결과에 따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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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제4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제5조 · 운영계획 수립제6조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제7조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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