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5조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에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없이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자는 질병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검역시행장으로의 지정검역물 운송 및 검역 등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고서 제출제3조 · 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제4조 · 지정사항 효력
제5조 ·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고제7조 · 기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