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4조 (지정사항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받은 제출자가 지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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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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