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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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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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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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