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2조 (신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 전 신속하게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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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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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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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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