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3조 (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원장은 제2조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환경, 지정검역물 도착일자 및 시기, 계류 기간 및 검역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장소를 별지 제2호서식으 로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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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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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