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원장은 제3조에 따른 요청서 제출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항을 관련 대장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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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