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3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②원내교육운영과장은 명예교수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
③원내교육운영과장은 객원ㆍ강의교수 심사 대상인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위원회에 회부한다.1. 지원서 1부2. 최종 학위 및 경력 증명서 1부3.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강의계획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