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2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원에서 교수로 1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교육원 퇴직 당시 교육상ㆍ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야 한다.
②객원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통일부 고위공무원단 이상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이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2.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3.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강의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원장이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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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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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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