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한다.1. 교육원 강의실적2. 교과과정상의 필요성3. 강의 호응도4. 연구 활동 실적
명예교수 정원은 5명으로 하고, 객원교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강의교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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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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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