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7조 (위촉기간 및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교수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②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의 기간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촉 여부를 심의한다.1. 교육원 강의실적2. 교과과정상의 필요성3. 강의 호응도4. 연구 활동 실적
④명예교수 정원은 5명으로 하고, 객원교수 정원은 15명으로 하며, 강의교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자격제3조 · 위촉절차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위촉기간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해촉제9조 · 처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