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교육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 해촉, 재위촉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6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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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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