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교육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위촉, 해촉, 재위촉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6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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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