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6조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에 대한 교과목 설계 및 강의 수행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3. 원장이 지정하는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4.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현안에 관한 홍보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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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제3조 · 위촉절차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
제6조 ·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촉기간 및 정원제8조 · 해촉제9조 · 처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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