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9조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강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의 의한 자문 및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가 제6조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교육원은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교육준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연구실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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