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장,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육총괄과장, 원내교육운영과장, 경영지원과장, 교육개발과장 및 위원장이 선정한 2명 이내의 원내 교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내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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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