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무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를 해촉할 수 있다.1. 제6조의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2. 명예ㆍ객원ㆍ강의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3.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4.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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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명예·객원·강의교수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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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