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용 시의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 제2호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되,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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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독성시험법
[별표 1] 독성시험법 1. 단회투여독성시험 가. 실험 동물 : 랫드 또는 마우스 나. 동 물 수 : 1군당 5마리이상 다. 투여경로 : 경구 또는 비경구 투여 라. 용량 단계 : 독성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용량단계를 설정한다. 만약, 2,000㎎/㎏이상의 용량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사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용량단계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별표 3]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제1장 통칙 1. 이 기준은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차단효과의 측정방법 및 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자외선의 분류) 자외선은 200~290nm의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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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제품명제10조 · 원료 및 그 분량제11조 · 제형제13조 · 효능ㆍ효과제14조 · 용법ㆍ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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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기준 및 시험방법제18조 · 자문등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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