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심사를 위해 제조한 화장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화장품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1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후 제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3개 제조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된 경우2.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변경심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통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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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출자료의 범위제5조 · 제출자료의 요건제6조 · 제출자료의 면제 등제7조 · 자료의 작성 등제8조 · 자료의 보완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8조의2 · 심사를 위해 제조한 화장품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품명제10조 · 원료 및 그 분량제11조 · 제형제13조 · 효능ㆍ효과제14조 · 용법ㆍ용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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